법률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

제18조 (기금의 조성)

임금채권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11>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