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 (포상금의 지급 시기)
임금채권보장법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현재 조문(제20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