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 (보고 등)

임금채권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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