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