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5조 (신고)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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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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