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임금채권보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