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eb89d8 -
2025-11-11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e4759bf -
2024-02-0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8ca8af -
2021-04-13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3c64358 -
2020-12-08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95d565 -
2020-05-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8ab8768 -
2018-10-1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742866f -
2017-07-26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타법개정)
@2400584 -
2016-01-27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241d16 -
2015-01-20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b5257ff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