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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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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