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ㆍ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②**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ㆍ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산불ㆍ수해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⑥**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