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9 (수출 촉진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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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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