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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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특화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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