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제25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ㆍ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12.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3.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14. 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ㆍ종묘의 생산ㆍ가공ㆍ증식ㆍ보급 지원
15.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6.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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