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22>

제25조의21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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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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