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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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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