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25>

제28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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