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10.2.4, 2011.7.25>

제29조의4 (보고 및 검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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