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