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적용범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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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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