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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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82a47 -
2018-03-20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3f48c2 -
2008-06-05
법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9404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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