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접수장)
입목등기규칙
**①**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입목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입목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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