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자동차관리법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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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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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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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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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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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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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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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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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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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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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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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e46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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