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09조의2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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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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