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2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자동차관리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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