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변경승인등)
자동차관리법
**①**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1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