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1999.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