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2019.4.23, 2025.4.28>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보닛ㆍ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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