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별표 27의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이 조에서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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