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22.3.10>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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