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23.6.9>

제144조의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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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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