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7장 보칙

제155조의1 (과징금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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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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