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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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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