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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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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