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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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ㆍ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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