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29조의2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2024.2.13, 2024.12.3>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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