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34조의1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삭제 <2023.8.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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