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제35조의1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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