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39조의2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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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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