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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