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4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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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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