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자동차관리법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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