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41조의1 (경제적 보상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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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4.2.16>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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