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45조의3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