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자동차관리법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1.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1.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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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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