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6조의1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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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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