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11 (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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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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