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개정 2025.8.14>

제57조의9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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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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