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10.24>

제58조의1 (모범사업자)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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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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