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10.24>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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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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