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자동차관리법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b5d1483 -
2025-12-02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76b3174 -
2025-10-01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8225d9c -
2024-12-0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8280ec1 -
2024-03-1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c73eb36 -
2024-02-2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c70242 -
2024-02-13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d8f721f -
2024-01-30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3758682 -
2024-01-16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500994a -
2024-01-09
법률: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9ae46ae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