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10.24>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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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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