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1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1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
2. 국내ㆍ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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