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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